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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도로교통법, 무면허 소음주운전을 2번 반복한 피고인에게 내려진 판결 짱이네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26. 00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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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피고인은 B호 제니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. ​, 피고인은 2019.3.15.01:20때 혈중 알코올 농도 0.10%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양산시**길에 00에 있는 OO아파트 앞 사거리를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서 □ □ 시장 쪽에서 ▲ ▲ 병원 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.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교차로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교차로 진입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미연에 사건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. ​​​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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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 ​ ​ ​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(52세)운전의 D호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에서 밀었다. ​ 앞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그와챠무으로 피해자에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처를 입히도록 했다. ​ 2. 도로 교통 법 위반(소리 주운 전)(무면허의 소리 주운 전)씨는 지에쵸쯘 기입하지만시쯤 양산시**길 00에 있는 ☆ ☆ 여관 앞 도로에서 양산시 88도 00에 있는 OO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. 첫 0첫 Percent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않고 B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했다. ​​​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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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피고인은 20일 9.5.7.00:25때 양산시**히가시 상호 불상 식당에서 양산시**히가시 ◇ ◇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수치 0. 한 02%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 자웅 전면 통과 않는 E호,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다. [무면허 소음주 운전, 도로교통법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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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전체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, 피고인이 교통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, 가해 차량이 종합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과학의 피고인이 20하나 9피로인지 343범행을 수사를 받던 중 재하 20하나 9피로인지 764의 동종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한 것, 이 사건의 교통사니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것, 교통 사건의 주요 원인이 피고인의 음주 운전에 기인하는 등 그 책입니다. 이 중요한 점, 피고인에 무면허 운전 2회, 음주 운전, 하나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높은 형량 선고가 필요하다. 그 밖에 피고인이 이때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, 음주, 무면허 운전거리,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환경, 범행 동기, 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과인이 된 제반 사정을 종합해 주문과 함께 형을 자결한다. ​​​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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